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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 소액주주, 김우중 씨 등 상대 승소

최호원

입력 : 2006.01.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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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대우전자의 소액주주 3백51명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전자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43억3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대우전자의 허위 재무제표 때문에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도 주식매도 시기를 늦춰 손해가 확대된 만큼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99년 11월 대우전자 분식회계 사실이 널리 알려진 뒤 주식을 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