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는 지난 97년부터 의사들이 불치병 환자들에게 자살용 주사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난 2001년 당시 애쉬크로프트 연방 법무장관이 자살용 주사약 처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안락사 인정법이 주의회에 이미 상정돼 있고 버몬트주도 일부 의원들도 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나서는 등 안락사법 지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