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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가 입증해야" 법 제정 촉구

김범주

입력 : 2006.01.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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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어제(17일) 이 시간 보도해 드린 것처럼 해마다 1만건 이상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관련 법 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마취과 의사 37살 성모 씨는 류머티스 합병증으로 생긴 신부전증 때문에 지난 해 10월 모교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호흡곤란 증세로 여섯시간 넘게 고통받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직 레지던트가 사고 당일 자정부터 다섯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도 또 다른 레지던트가 호흡 보조기구를 넣는 삽관을 세 번이나 실패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부인 : 호흡을 정지하는 약을 넣고 3분 안에 보통 (삽관을) 하는 게 기본인데, 그걸 14분인가 16분까지 끌어서 심각한 뇌손상을 초래해서...]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직 레지던트는 간호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고, 삽관 실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가족들은 의사들을 고소했지만, 경찰도 전문 지식이 부족해 잘잘못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