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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도피 사기범 시효만료 1시간 전 검거

한지연

입력 : 2006.0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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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001년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54살 전모씨가 형 집행을 피해 5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형시효 만료를 1시간 앞둔 17일 밤 11시에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효 만료가 1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씨가 전남 함평군 학교면 터미널 근처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