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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안락사 지원 금지명령' 부당

정성엽

입력 : 2006.01.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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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말기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 지원을 금지한 지난 2001년 존 애슈크로포트 당시 법무장관의 행정명령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 오리건주는 1997년 주민투표 끝에 통과한 '존엄한 죽음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안락사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슈크로프트 전 법무장관은 자살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의료목적'에 어긋나고, 연방정부 관리하의 약물을 그런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도 위법이라며 이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