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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금융거래 신원확인 '촘촘'

김광현

입력 : 2006.01.18 09:36

5천만원 이상 거래내역 정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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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민번호 이외에 주소와 연락처까지 기입해야 하는 금융거래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새로 계좌를 만들 때와 무통장 입금으로 2천만 원 이상을 송금할 때, 그리고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 등입니다.

파악된 고객정보는 금융기관 내부에서만 관리되지만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객은 거래의 목적까지 밝혀야 합니다.

제대로 해명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됐다는 의심이 들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 금융기관에서 같은 사람 이름으로 현금거래 합산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은 이를 역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창구에서의 현금거래와 현금자동입출금기, 야간금고에서의 입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안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다 불법 거래 확인을 둘러싸고 금융기관과 고객 간에 마찰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