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시청와 구청이 하수도 관리 등을 소홀해 호우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석관동 주민 백88명이 서울시와 성북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북구는 주민 1인당 2백만 원씩 모두 3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북구가 방조 수문 등 역류를 막는 시설을 설치했다면 주민들의 손해가 줄었을 것"이라며 "성북구는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8월 석관동 주민들은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한데다 인근 우이천의 물까지 역류하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