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여자아이 4명을 유괴, 엽기적인 수법으로 살해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살인범에게 사형이 확정됐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상고심에서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 1, 2심의 사형 결정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미야자키 쓰토무(宮崎勤.43)는 지난 1988~1989년 여자아이 4명을 유괴, 살해했다.
특히 살해된 아이의 유골 일부와 소지품을 피해자 부모에게 보내거나 옷을 벗겨 비디오로 촬영하는 등 잔인한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재판부는 "참작의 여지가 없고 사회적 영향도 컸다"며 "피고의 (범행에 대한) 완전 책임능력을 인정한 1, 2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판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의 정신감정에서 '극단적 인격장애' '실어증' '다중인격과 반응성 정신장애' 등 피고의 정신 상태를 놓고 의학 소견이 갈렸기 때문이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