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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대법 홈페이지 통해 공고 가능
손석민
입력 : 2006.01.17 16:54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된 개인파산자들은 오는 4월부터 일간신문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을 공고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통합도산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인파산자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일간신문에 파산 사실을 3차례 정도 공고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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