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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화재 피해 중앙시장 임대료 면제

한승구

입력 : 2006.01.17 16:46


경기도 성남시는 16일 불이 났던 중앙시장 176개 점포에 부과된 올해 임대료 6억7천여만원을 면제해주고 피해 상인들에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상인회에 쌀과 성금을 전달하고 대체 영업장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피해를 입은 4개 건물에 대한 육안 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취약점이 발견돼 정밀진단을 거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