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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공익적인 목적이나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 재판기록에 대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 등도 이르면 내년부터 법원 또는 검찰에 신청해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일반인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결문도 오는 5월부터 법원도서관에서 컴퓨터를 통해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