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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로 정신질환, 불륜상대도 위자료 책임"

최호원

입력 : 2006.01.17 09:36


바람난 남편과 이혼한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 전 남편의 불륜상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49살 서모 씨가 전 남편 김모 씨의 불륜 상대였던 37살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남편 김 씨가 직장 후배인 피고와 수시로 만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선물을 주고받은 것은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피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만큼 원고의 정신질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