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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득 2천만원 초과시 금리우대 제한

박수언

입력 : 2006.01.16 09:2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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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부부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금리우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실제 가구의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구주 본인의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생애 첫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