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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내 항공사 직원, 일본서 불법입국 안내"
양윤석
입력 : 2006.01.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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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에게 발급되는 제한구역 통행증을 이용해 나리타 공항에서 불법입국 안내를 해온 혐의로 전 아시아나 항공사 직원 38살 민모 씨가 일본 경찰에 적발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보도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해 3월 나리타공항 지점에 근무할 당시 동료 직원의 통행증을 건네 주고 입국시키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외국인 40여 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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