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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건폐율 완화
김용태
입력 : 2006.01.15 14:19
서울 도심지역 건폐율 제한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조례상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률의 허용 범위인 8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렇지만 건폐율 완화는 도심의 주요 상업지를 중심으로 공공 기여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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