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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입력 : 2006.01.13 19:38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에게 난자를 제공한 여성 가운데 15~20%가 과배란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또 서울대와 한양대 기관윤리심사위원회가 연구과정 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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