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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뿐 아니라 공동저자 7명 모두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한양대도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의 징계대상은 2004, 2005년 논문 공동 저자 가운데 서울대 교수 전원입니다.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이창규, 문신용, 안규리, 백선하 교수 등 7명입니다.
[변창구/서울대 교무처장
: 조작된 논문을 가지고 그 논문이 실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학자로서의
책임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논문 조작은 학문적 범죄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체면,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이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징계 위원회를 소집해, 다음 달 안으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아울러 다음 주 시작되는 감사원의 황
교수팀 연구비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수 교수 등 논문 공저자 4명이 소속된 한양대 역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2005년 논문 조작과 직접 관련된 윤현수 교수의 경우,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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