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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대생 살인혐의 스나이더 씨 무죄 확정

최호원

입력 : 2006.01.13 17:11


대법원이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인 피고인이 미 연방수사국 즉 FBI에서 작성한 자신의 자백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1년 서울에서 동료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여대생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부인한 미국 FBI의 자백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자백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당시 자백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