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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자격조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나이에 관계없던 1인 단독가구의 대출 조건을 35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한 편법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3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의 기준도 가구주 본인만을 보던 것에서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주택자금 수요가 많이 몰려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계층을 배제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번 자격기준 강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3월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청약 예정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지만, 분양가가 3억5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정부가 예상보다 강화
조건을 빠르고 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