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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세부지침 재소자에 공개해야"

최호원

입력 : 2006.01.13 09:19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모 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다루는 세부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들이 수용자 세부지침을 알아도 교도관의 행동을 미리 예측해 교정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재소자의 고소·고발 처리와 상담, 재소자 분류에 필요한 지침, 그리고 불우 수용자에 지급된 영치품 목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