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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래방 등 생활소음기준 강화

박수택

입력 : 2006.01.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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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과 피아노 학원, 그리고 체육관에 소음 규제기준이 생기고 생활소음 기준도 크게 강화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소음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하되 일부러 심한 소음을 내는 경우엔 경찰이 경범죄로 규정해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이 지난 5년 동안 4배로 늘고 국민의 절반인 2천5백만 명이 소음에 드러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생활소음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