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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감 증명 제도 폐지 추진

양만희

입력 : 2006.01.12 11:31

"사회적 비용 한해 5천억원…단계적 폐지 검토"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감 증명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행자부와 법무부, 대법원, 금감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팀을 다음 달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감 증명 제도는 사회적 비용이 한 해 5천억 원 규모나 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우선은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인감 증명 요구 실태를 파악해 불필요한 인감 증명 요구를 줄이고, 전자인증 제도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