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를 79억여 원이나 받고도 세무당국에는 소득금액을 1억 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10년
만에 45억8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3년 한 종파 종중으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무단수용한 땅을 되찾아달라는 소송을 맡아 79억여
원의 소송수임료를 받았지만, 세무당국에는 1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이
변호사가 수임료 약정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과세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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