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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집중단속
유영수
입력 : 2006.01.12 10:13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단속반이 오는 16일부터 본격 투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제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나 건축물을 사고 팔 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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