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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범죄 '즉결' 거부시 심판 청구

최대식

입력 : 2006.0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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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에 불응할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강제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경범죄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반복적인 출석 통지 대신 2~3달 안에 즉결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방침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