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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골프는 도박죄"…원심 깨고 실형 선고

최호원

입력 : 2006.01.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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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라고 판결해 주목을 받았던 이정렬 판사의 심리사건이 항소심 법원에서 결국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억대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53살 선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죄에 요구되는 우연적 요소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한쪽이 승패를 지배할 수 없을 때 인정되며 내기 골프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