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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세금 도둑' 탈세 변호사에 철퇴

박민하

입력 : 2006.01.11 19:53

소득금액 허위 신고…10년 만에 세금 45억 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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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보험사기로 한해 4조원이 넘는 돈이 새나간다고 합니다. 세금 떼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려 79억원이라는 엄청난 성공 보수를 받고도 소득이 1억원뿐이라고 신고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변호사 정모 씨는 지난 1993년 토지개발공사가 무단으로 수용한 종중 땅을 되찾아 달라는 소송을 맡았습니다.

95년에 법원의 화해 결정으로 이 종중은 보상금 198억 원을 받았고, 정 씨는 40%인 79억 원을 성공 보수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무서에는 소득이 1억 원 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종중 일부에서 수임료를 너무 많이 챙겼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득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45억 8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정 씨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성공 보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고,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세 심판원은 최근 정 씨가 두 종류의 수임료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으며, 부정하게 세금을 포탈한 경우 세금 부과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민/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수임 액수나 특히 성공 보수를 축소 신고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과세당국이 조금 더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이 고소득 변호사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수임료 내역 신고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