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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승률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최호원

입력 : 2006.01.11 17:14


변호사 7천여 명의 승률을 공개한 인터넷업체 '로마켓 아시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로마켓 아시아의 변호사 승률은 정확한 재판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산출됐으며 다른 사건수임자료도 당사자들의 허락없이 공개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다른 지방변호사회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조만간 본안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