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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를 79억여 원이나 받고도 세무당국에는 소득금액을 1억 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10년
만에 45억8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해 1월 세무서로부터 10년 만에 종합소득세 45억8천만 원을 부과받은 변호사 A씨가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3년 한 종파 종중으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무단수용한 땅을 되찾아달라는 소송을 맡아 79억여
원의 소송수임료를 받았지만, 세무당국에는 1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A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78억여
원의 탈루를 확인하고, 지난 해 1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45억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당시에는 추가로 성공보수를 받았다해도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게 관행이었다며,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심판원은 A씨가 수임료 약정서를 이중 작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