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속에 시가 4천만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 일명 히로뽕을 숨겨 반입하려한 50살 김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양강장제로 위장한 국제우편물 속에 마약을 숨겨 자신의 명의로 배달되도록하는 수법을 쓰다 지난 4일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X-선 검색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국제우편물속에 마약이 은닉된 것을 발견했다면서, 현재 우편물의 발신자 추적을 통해 마약 발송자의 신원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