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제공되는 음악과 화면이 의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 번 내려받는데 2천 원 정도인 모바일 콘텐츠 음악과 화면이 변비증상 완화와 주름·노화예방, 숙취해소,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동통신사들이 거짓·과대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5일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