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시 물어야 하는 부담금이 이달 말부터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의 최고 5배로 늘어납니다.
농림부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도입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을 1㎡당 5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는 전용허가 농지별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최대 2만천900원을 물리는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신하게 됩니다.
개정 농지법은 오는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상한액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서울 주변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의 농지는 부담금의 과도한 증가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