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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개정사학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이병희

입력 : 2006.01.11 10:2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간 늦춰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학법이 개정된 이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연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윤 회장은 또 개정된 사학법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사학법 개정에 대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