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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여러 명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게 될 지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줄기세포 파문의 총책임자인 황우석 교수는 어떤 식으로든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이용해 1백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타냈던 모든 과정에 대해 사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장용석/검찰 출신 변호사
: 언제 알았는 지 여부, 그리고 황 교수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타내는 데 적극적으로 유용했는 지 여부가 핵심적인 수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해 김선종 연구원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는지, 또 연구비 신청 과정에서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황 교수팀이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날 경우 횡령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자의 배양과정을 담당했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도, 용의선상에 있습니다.
황 교수의 주장대로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했다면 절도죄가, 논문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황 교수와 함께 사기죄의 공모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연구원들의 경우 논문 조작사실을 사전에 알았는
지, 그리고 조작에 얼마나 가담했는 지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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