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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어떤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우상욱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줄기세포 파문의 총책임자인 황우석 교수는 어떤 식으로든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2004년 줄기세포 논문부터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후 연구비를 받은 모든 과정에 대해 사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장용석/검사 출신 변호사 :
논문 조작이 있었는지의 여부, 언제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황교수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받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했는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수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종 연구원에 죄를 떠넘기려 했는지, 연구비 신청 과정에 공·사문서 위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혐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난자의 배양과정을 책임졌던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도 용의선상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황 교수의 주장대로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했다면 절도죄가, 황 교수의 논문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사기의 공모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조작에 적극 가담한 일부 연구원들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자 획득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와, 5만 달러 제공과 관련된 국정원 담당자도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연구비 사용의 부정이 드러날 경우 황 교수와 연구팀은 물론, 관련 기관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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