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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종교 이유 병역거부자 구속

대구방송

입력 : 2006.0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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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권고해 국방부가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대구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모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입영일자인 지난 3일까지 입대를 하지 않아 대구 달성 경찰서에 의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1살 성 모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