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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대한항공 노사분규 강제중재

이현식

입력 : 2006.01.10 19:59

조종사 기본급 2.5%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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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중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측에 대해 강제중재안을 결정,통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조종사 기본급 인상률을 2.5%로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총액기준 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8일 파업에 돌입했으나 4일 만에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돼 파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의 10일 중재재정 통보는, 긴급조정권 발동이후 30일간 노사양측이 자율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