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가 예매한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배상을 제대로 안 해주는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사례가 57건으로 1년 전보다 두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보원이 2003년 이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90명을 조사한 결과 공연기획사의 일방적인 공연취소로 인한 피해사례가 34.4%에 달했습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를 환급해주고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주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공연관람료만 보상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