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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성실납세자 세액 경감
한승희
입력 : 2006.01.10 14:47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2년 동안 경감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이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2005년도 매출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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