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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주영진

입력 : 2006.01.09 15:05


오는 4월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원료의 비중을 비롯해 일정한 기준을 맞춰야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전자제품과 전기용품을 포함해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한 국내조립 공산품의 한국산 판정제도를 1년동안의 시험운용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뺀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이어야 가능한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 품목이 기존의 의류와 가구, 완구류 등 87개에서 전자·전기제품 등을 포함한 399개로 확대됩니다.

한국산 표시방법도 순한글 '한국산'과 '한자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외에 우리나라 주소와 회사명,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