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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업소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일하는 만큼 평일에 쉬기로 동의했더라도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구 판사는 서울대 안의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근로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일 임금의 50%씩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쉰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만큼 평일 임금의 150%인 휴일 임금에서 쉬었던 평일 임금을 뺀, 즉 평일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