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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한센병자 보상법 제정키로

조성원

입력 : 2006.01.09 10:00

"일본 외 강제 입소자도 같은 수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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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점기 당시 한국과 타이완 등의 한센병 강제 입소자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것으로 보입니다.

자민, 민주 등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은 국외 입소자들이 숨지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한센병 보상 개정안을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과 타이완, 팔라우 등 국외의 입소자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하고, 보상액은 입소 기간에 따라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전쟁 이전으로 한정해 전쟁 이후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