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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살해한 형에게 집행유예

곽상은

입력 : 2006.01.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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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수년 동안 헌신적으로 동생을 돌봐왔고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동생은 지난 99년 자살을 기도한 뒤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 왔으며, 지난 해 6월 형에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