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근절 사회 합의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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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평화적 시위냐? 폭력 시위냐? 이 문제는 결국, 허용된 '선'을 지키는 데서 결정됩니다. 연속기획보도, 오늘(8일) 마지막 순서는 평화적 시위 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해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공권력의 상징인 질서 유지선, 폴리스 라인.
하지만 우리나라 시위대에겐 돌파의 대상입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처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지난해 11월 농민집회의 경우, 폭력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단 9명에 불과했습니다.
소극적인 법 집행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강경근/숭실대
법대교수 : 현행 집시법상 죽창 등을 이용한 폭력시위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시위를 더욱 조장하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쇠파이프나 죽창같은 불법시위 도구의 경우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폭동을 진압하듯이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스콧
피어/미연방 공원경찰 : 시위군중 속에 기마경찰대를 직접 투입해 대규모, 폭력시위라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산시킵니다.]
이와함께 평화적인 시위에 좀처럼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조중근/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사무처장 : 폭력시위가 벌어진 뒤에야 관련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른 시위대에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효과가 있구나"라는 학습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언론도 폭력시위에 대해선 과감하게 외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웅진/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 언론도 피상적 접근에서 벗어나 폭력시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평화시위를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평화적인 시위문화, 시위대와 경찰은 물론 정부, 언론이 함께 나서 폭력 근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때 비로소 정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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