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불법으로 광고를 해온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생활정보지에 불법 대부 광고를 해온 무등록 사채업체 130여곳을 경찰청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업자가 대부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사채업체를 이용할 때는 관할 시도에 정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