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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를 정치적 공무원인 장관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파제로서, 사무차관제를 두고 있는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를 장악하고 업무를 통할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4년
동안 재직했던 르노 법무장관이 클린턴의 재선과 더불어 또 4년을 더 재직했던 사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선 이런 일이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1년도 안돼 물러나는 장관이 수두룩합니다.
파리목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관을 이렇게 빈번하게 바꾸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정책의 일관성에 비추어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구나 정치적 이유로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관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하고 또 청문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위 공직자는 국민적 검증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보다 신중한 권한 행사, 그리고 철저한 국회검증, 장기적 직무 보장 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박원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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