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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 거부' 20대 남성 구속

유병수

입력 : 2006.01.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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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오고 난 후, 첫 구속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20살 안모 씨는 지난 해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안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종교적 사유로 입대할 수 없다"는 진술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안모 씨/양심적 병역 거부자 : 성서라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군과 접촉되지 않는 일들은 뭐든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병무청이 안 씨를 고발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달 26일 국가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을 알고 있지만 구속해 온 관행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할수 없다고 밝혔지만 인권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 자진출두해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을 할 것도 없는데 관행대로 그대로 구속을 결정했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법부에게 실망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올해 안에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