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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고에 법적 제재 '초읽기'

김수형

입력 : 2006.01.06 17:47

최후통첩 마감시간 임박…갈등 확산 조짐


<앵커>

제주 지역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원서 수령 거부 사태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의 최후통첩 마감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곧 교육부는 법적 조치에 착수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도의 5개 사립고교들이 신입생 예비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학생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해 곧 법적인 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거부 사태가 지속되면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법적인 조치에 착수하게 되면 오는 9일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후,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임시 이사를 파견해서라도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 사립중·고교 이사장들까지 어제(5일) 신입생 배정거부와 학교 폐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장 올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또한 한기총 등 80여 개 종교 시민단체가 다음주 중 사학법 반대 천만인 서명 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