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6일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김 처장은 "정부는 사학의 학생 배정 거부로 한 학생이라도 교육권이 박탈당하는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반발이 지속될 경우, 임시 이사 파견, 재단에 대한 감사 등 많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사립학교법은 사학 재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사학법으로 불편해 하고 부담을 느끼는 사학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 재단일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