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절차 불이행시, 시정명령"
시정명령이 발동되고 7일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학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15일 안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